농협중앙회 사업분리(신용ㆍ경제) 방안 마련

    정치 / 전용혁 기자 / 2010-02-11 09: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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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갑 의원,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시민일보] 농업계의 숙원사업인 농협중앙회 사업분리(신용ㆍ경제)를 연합회 방식으로 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대표 강기갑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의 진정한 연합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농협중앙회와 같이 신용사업, 경제사업, 교육지원사업을 모두 독점 수행하며 회원조합과 경합하고 회원조합위에 군림하는 중앙회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기형적 구조라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중앙회가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다 보니 전문화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매번 임직원 비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중앙회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협동조합 운동의 중심체 역할(회원에 대한 지도ㆍ교육ㆍ감독 및 조사ㆍ농정 활동)을 하도록 하며, 수익사업은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연합회의 별도법인으로 분리해 수행토록 한다.

    강 의원은 또한 회원인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경제사업 활성화에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농협중앙회는 신용사업위주로 운영돼 왔으며, 경제사업은 등한시해옴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농민들이 생산부터 가공, 유통, 판매까지 협업하기 위해 만든 노동조합이 본연의 역할은 등한시 한 채 손쉬운 은행사업만 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현 농협중앙회의 사업기능인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 중앙회 자본금의 과반수를 경제사업연합회에 배분함으로써 경제사업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썬키스트, 다농 등 세계적 품목협동조합의 사례와 같이 품목조합연합회를 활성화하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이 본연의 역할인 경제사업 활성화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

    강 의원은 마지막으로 협동조합 원칙에 맞게 사업분리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 입법안 역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으나 정부안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협동조합적 방식이 아닌 지주회사 방식으로 분리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정안은 현행 농협중앙회를 전국농업협동조합총연합회, 경제사업연합회, 신용사업연합회로 분리 전환하고, 비사업 조직으로서의 전국농업협동조합총연합회의 설립 등을 담고 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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