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심사과정 공개’ 법 제도화

    정치 / 전용혁 기자 / 2010-02-11 14: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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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의원, ‘사면법 개정안’ 발의
    [시민일보] 사면심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대통령령에 위임된 심사과정 공개를 법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영선(서울 구로 을)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9인의 사면심사위원회 중 4인 이상 외부위원 요건을 ‘과반수(5인 이상)’으로 하고 ‘대법원장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각 2인씩 추천하는 인사를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했다.

    또한 심사과정 공개와 관련해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과 동시에, 위원회의 심의서는 특별사면 등을 행한 즉시, 회의록은 3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했다.

    이는 위원회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과 같은 공직자의 신분은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심의서는 개별 위원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적정 또는 부적정 의견만을 기재하므로 즉시 공개를 하도록 한 반면, 개별의원의 의견이 표시된 회의록은 3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하고, 특히 심의록과 회의록의 경우 개인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과 공정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되면 법치주의의 근간을 파괴하고 사법질서에 대해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신중하게 행사돼야 할 것”이라며 “최근 특정인의 단독사면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사면심사위원회가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공직자 신분인 위원들에 관한 신상정보나 심사결과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국민적 관심이 큰 특별사면 등에 관해 위원들이 아무런 책임과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밀실에서 은밀하게 심사해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하는 논리는 선진국으로 가는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라며 “오히려 로비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을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원들로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사면심사위원회가 자문기구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인적 구성의 적정성 및 심사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이 어느 정도 보장돼 국민에 의한 기본적인 감시와 통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수행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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