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11일 민주당 위원들이 퇴장하고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위원들만 참석한 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그간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온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박진 위원장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부치려고 하자 전원 퇴장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의원 14명, 자유선진당 의원 2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개선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가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북한인권 실태 조사 등을 위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자문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북한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이에 대해 ‘북한인권법 외통위 전체회의 날치기 처리 규탄 성명서’를 내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늘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시켰다”라며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충분한 토론을 요청했으나 박진 위원장은 이를 묵살,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했다. 이로 인해 박진 위원장은 상임위 날치기 처리 전문 위원장으로 낙인 찍혔다”라고 비판했다.
북한 인권법은 북한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법 제정으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의 장기화, 체제위협을 위식한 북한주민들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을 초래해 북한주민들의 실질적 인권을 억압할 수 있는 ‘반 북한주민법’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특히 이 법안은 대북인도적 지원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대북인도적지원 금지법’이라 할 수 있다”며 “북한인권 증진이라는 미명 아래 대북 삐라ㆍ풍선 살포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뉴라이트 지원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통과를 주도한 박진 위원장은 지난 2008년 12월 국회 ‘폭력사태’를 유발하고 한미 FTA를 좌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장본인”이라며 “박진 위원장은 이에 대한 반성 없이 이번에도 국회의원들의 발언권을 봉쇄하고, 토론 도중 수정안을 의결했으며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로 민주당 위원 일동은 박진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주당 위원 일동은 남북 교류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주민들의 실질적 인권을 개선하고 대북인도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jminilbo.co.kr
그간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온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박진 위원장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부치려고 하자 전원 퇴장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의원 14명, 자유선진당 의원 2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개선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가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북한인권 실태 조사 등을 위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자문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북한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이에 대해 ‘북한인권법 외통위 전체회의 날치기 처리 규탄 성명서’를 내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늘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시켰다”라며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충분한 토론을 요청했으나 박진 위원장은 이를 묵살,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했다. 이로 인해 박진 위원장은 상임위 날치기 처리 전문 위원장으로 낙인 찍혔다”라고 비판했다.
북한 인권법은 북한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법 제정으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의 장기화, 체제위협을 위식한 북한주민들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을 초래해 북한주민들의 실질적 인권을 억압할 수 있는 ‘반 북한주민법’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특히 이 법안은 대북인도적 지원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대북인도적지원 금지법’이라 할 수 있다”며 “북한인권 증진이라는 미명 아래 대북 삐라ㆍ풍선 살포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뉴라이트 지원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통과를 주도한 박진 위원장은 지난 2008년 12월 국회 ‘폭력사태’를 유발하고 한미 FTA를 좌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장본인”이라며 “박진 위원장은 이에 대한 반성 없이 이번에도 국회의원들의 발언권을 봉쇄하고, 토론 도중 수정안을 의결했으며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로 민주당 위원 일동은 박진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주당 위원 일동은 남북 교류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주민들의 실질적 인권을 개선하고 대북인도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j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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