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확인 안 된 자료 계속 언론 브리핑해“"

    정치 / 전용혁 기자 / 2010-02-17 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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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갑 대표, “언론도 확인안하고 받아먹기식으로 기사 써”
    [시민일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최근 당 최고 의결기구인 당 대회 중앙위원, 대의원직의 일부를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에 배당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경찰이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계속 언론에 브리핑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강기갑 대표는 17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혐의만 가지고 나오는 것도 피의 사실 유포죄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이것에 대해서는 언론에 대해서도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강 대표는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농민, 장애인 등 12개 부분에 대해 대의원을 할당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은 전체 민주노총 노동자에게 12.5%의 대의원을 할당하면 민주노총이 각 분야에 따라 또 대의원을 할당해 선정을 하고 우리에게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사나 전교조가 얼마나 어떻게 됐는지는 민주노총이 할당해서 당에 통보해주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이 전교조나 공무원 노조에게 대의원을 할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게 강 대표의 주장이다.

    강 대표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경찰이 확인하지도 않고 민주노동당을 흠집내기식으로 계속 흘리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동아일보, 중앙일보 돌아가면서 계속 이런 것을 흘리고 있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그는 “과연 경찰이 단독으로 이런 유포죄를 계속 지을 수 있는가, 경찰 이후 이면에 더 강력한 권력 기관에 의해 경찰이 놀아나고 있다고 저희들은 오히려 이렇게 역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며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은 피의사실을 유포한 것이고 언론은 경찰이 계속 이런 정보를 브리핑을 통해서 낸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또한 언론은 우리 쪽에는 이런 걸 확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찰이 흘리는 것만 가지고 받아먹기 식으로 기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예훼손 내지는 다른 해당법적인 사안으로 고소ㆍ고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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