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법안 심의ㆍ표결권 보장 법안 마련

    정치 / 전용혁 기자 / 2010-03-01 09: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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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영 의원,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시민일보] 국회의원의 법안 심의ㆍ표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본회의에 법률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경우 국회의원에게 법률안의 내용을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각 의원에게 통지할 것과 특별한 사유가 있어 긴급하게 안건을 상정해야 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89조 규정에 의한 의석할당 정당의 대표의원과 협의하도록 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국회에서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보통 1~2시간 전에 안건을 국회의원에게 통지하거나 심지어 본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가 거의 동시에 열리는 경우가 많아 국회의원들이 법안 내용은커녕 그날의 안건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회의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음에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법치주의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단순히 법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그치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아닌 법률 내용의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까지도 적법해야 한다”며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거수기처럼 통과시키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로 이렇게 제정된 법률은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은 헌법 제40조에 규정된 권리이자 의무”라며 “현 시대에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졸속으로 입법하게 되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 개정해 본회의 운영의 효율성과 내실 있는 법률안 심의를 기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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