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등 처리

    지방의회 / 김유진 / 2010-03-01 15:20:58
    • 카카오톡 보내기
    강북구의회 임시회 오는 4일 개회
    [시민일보] 서울 강북구의회(의장 안광석)는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양한 안건을 처리키 위해 4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제13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1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4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며, 상정되는 주요 안건으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최근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일명 CCTV)으로 인해 개인의 인권침해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현 실정에 맞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의 화상정보 수집 등 화상정보의 보호원칙과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의 구 홈페이지 게시 규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 요청권 등을 담고 있다.

    김유진 기자 ann@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유진 김유진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