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예방' 화재안전담배... 담배 제조ㆍ수입때 의무화

    정치 / 전용혁 기자 / 2010-03-10 17: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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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성진의원, 개정안 발의
    [시민일보] 담배발화 화재 위험성 자체를 줄여 담뱃불로 인한 화재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등이 담배를 제조ㆍ수입하고자 할 때 화재안전담배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공성진(서울 강남 을)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끽연하지 않고 방치하였을 때 스스로 꺼지는 등의 화재방지 성능을 가지는 담배를 화재안전담배라고 정의하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담배발화 화재위험이 예상되는 담배를 제조하고자 할 때에는 화재안전담배로 제조 또는 수입하도록 한다.

    또한 판매 금지 담배에 화재방지 성능시험을 거치지 않은 담배와 폐기대상 담배를 추가하고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담배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 실시하는 화재방지 성능시험을 받도록 한다.

    이외에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는 성능시험 결과 기술상 기준에 미달하는 담배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폐기하도록 하고 화재안전담배 제조 및 수입 의무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폐기 대상 담배를 폐기하지 않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 의원은 “비흡연자ㆍ어린이ㆍ노인 등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담뱃불로 인한 화재 위험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화재안전담배의 적용이 전세계적인 추세인데 담배회사의 원가상승을 이유로 화재안전담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2008년 소방방재청의 화재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화재발생 4만9631건 중 담배로 인한 화재는 7222건으로 총 14.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담뱃불은 화재 발화요인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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