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이 ‘부잣집 자녀들의 무상급식은 잘못’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런 주장은 현대 자본주의적 발전 과정을 전혀 도외시한 판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11일 오전 BBS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본적으로 이 사안(무상급식 전면 실시)과 국민적 복지, 구체적으론 교육의 기초 복지 사안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라며 “헌법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그에 따라 기본적 의무교육 기간 동안 학비는 무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또한 “우리하고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못한 나라들까지도 의무교육 기간 동안에 학부모부담은 극소화시키고자 하는 게 의무교육기간 동안에 국가 정책이고 교육복지의 기본적 생각”이라며 “급식부분을 무상으로 하는 건 아주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이 갖고 있는 농어촌 지역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는 것도 아주 당연한 사안인데 우리의 경우 이것을 마치 일부 부자계층의 급식까지 무상으로 하는 것이 부도덕하고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국제적 흐름이라던가 우리가 지향하는 현대 자본주의적 발전과정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또한 그는 예산문제의 지적에 대해서는 “경기도 교육청 예산이 1년에 9조이고 경기도 예산이 1년에 14조 내외, 31개 시군 지자체의 예산 합계가 1년에 15~16조 정도 수준, 총 40조”라며 “여기서 경기도 초ㆍ중학생 등 의무교육 대상에 있는 학생들에 드는 무상급식 예산이 추가적으로 5000여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무상 급식이 갖고 있는 적극적인 의미, 의무교육 기간 동안에 무상으로 해야 되는 헌법적인 규정 등과 관련해 보면 충분히 가능한 범위내의 예산 규모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김상곤 교육감은 11일 오전 BBS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본적으로 이 사안(무상급식 전면 실시)과 국민적 복지, 구체적으론 교육의 기초 복지 사안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라며 “헌법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그에 따라 기본적 의무교육 기간 동안 학비는 무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또한 “우리하고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못한 나라들까지도 의무교육 기간 동안에 학부모부담은 극소화시키고자 하는 게 의무교육기간 동안에 국가 정책이고 교육복지의 기본적 생각”이라며 “급식부분을 무상으로 하는 건 아주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이 갖고 있는 농어촌 지역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는 것도 아주 당연한 사안인데 우리의 경우 이것을 마치 일부 부자계층의 급식까지 무상으로 하는 것이 부도덕하고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국제적 흐름이라던가 우리가 지향하는 현대 자본주의적 발전과정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또한 그는 예산문제의 지적에 대해서는 “경기도 교육청 예산이 1년에 9조이고 경기도 예산이 1년에 14조 내외, 31개 시군 지자체의 예산 합계가 1년에 15~16조 정도 수준, 총 40조”라며 “여기서 경기도 초ㆍ중학생 등 의무교육 대상에 있는 학생들에 드는 무상급식 예산이 추가적으로 5000여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무상 급식이 갖고 있는 적극적인 의미, 의무교육 기간 동안에 무상으로 해야 되는 헌법적인 규정 등과 관련해 보면 충분히 가능한 범위내의 예산 규모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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