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 조례개정안등 6건 처리

    지방의회 / 차재호 / 2010-03-14 1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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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6회 도봉구임시회 폐회
    [시민일보] 서울 도봉구의회(의장 이석기)가 지난 9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9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14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이튼날 열린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명확히 하고 검사위원 거주지 제한을 도봉구에서 서울시로 확대하는 ‘결산건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어 5일 열린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도봉구 여성위원회의 구성을 구체화하고 임기를 정비하는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했으며, 오는 9월 완공예정인 도봉1동 복합보육시설을 찾아 공사진행 사항을 점검했다.

    또 같은날 열린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자치법규에 규정돼 있는 각종 서식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과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그리고 8일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쌍문동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했으며, 같은날 열린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세 감면 졸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마지막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차재호 기자 r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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