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법관 24명으로 증원 추진

    정치 / 전용혁 기자 / 2010-03-17 18: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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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제도개선특별위, 법원제도 10개 개선안 확정
    신규 법관, 10년 이상 법률직 종사자를 임용키로

    [시민일보] 한나라당이 법관의 자격요건을 10년 이상의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의 직에 종사한 자를 임용토록 하는 등 법원제도 개선과 관련된 10개 쟁점의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17일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총 10개 쟁점의 개선안을 최종 확정했으며, 2~3일내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사법제도개선특위 법원제도개선 소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이 전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법관 임용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법관의 자격요건을 10년 이상의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기타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법률의 직에 종사한 자 중에서 임용토록 하되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해 10년안에 전면 시행토록 했다.

    법관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강화와 관련해서는 우선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은 법관 3인과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추천하는 각 2인 등 9인으로 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한 판사의 보직 및 전보와 관련해서는 의결기관으로, 연임과 관련해서는 심의기관으로 가능토록 했다.

    법관평정제도는 객관적인 평정기준을 마련, 법관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를 법관의 연임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드시 반영토록 했다.

    법관연임제 역시 기존 대법관회의 동의외에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발령토록 했으며, 그 과정에 법관평정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대법관 인사와 관련해서는 대법관의 수를 24인으로 증원했으며, 임명자격요건을 기존의 15년 경력과 40세 이상을 20년의 경력과 45세 이상으로 강화하고,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3분의 1정도는 비법관 출신으로 했다.

    또한 형사단독사건의 합의재판 원칙을 위해 각급 법원에 재정합의회부결정부를 설치해 단독사건을 배당받은 판사, 검사, 피고인 등이 특정 요건하에 회부신청하는 사건의 재정합의회부 여부를 결정토록 했으며, 회부된 사건은 3명 내지 5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정합의부에서 재판토록 했다.

    영장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는 이를 도입해 규정에도 없는 검찰의 영장재청구를 차단하고, 피의자의 사후석방제도 외에 불구속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했다.

    양형위원회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자격과 임명방법을 강화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했으며, 그 실효성을 위해 법원조직법을 개정하기 보다는 별도의 양형기준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모든 판결문은 공개하도록 하되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보호장치를 뒀다.

    마지막으로 법원내 사조직 문제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할 수도 있겠으나, 그간의 법원의 노력과 법관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입법하는 대신 법관윤리강령을 강화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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