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내 원주민 재정착률 높여야”

    정치 / 전용혁 기자 / 2010-03-21 08: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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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의원,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시민일보] 재개발지역내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태(서울 강서 을)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개발지역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조정된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소형주택(60㎡이하 18평)으로 건설ㆍ임대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법정용적률이 최대 300%임에도 법정용적률을 모두 허용해주는 재건축과는 달리 재개발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최대 250%까지만 허용되고 있어 양 사업간 형평성 문제가 빚어짐과 동시에 도심지내 주택공급물량 감소로 원주민 재정착률이 하락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같은 내용을 과밀억제권역(수도권)에 적용하되 그 외 지역은 적용여부까지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개정안을 수용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할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함으로써 기존 도시계획에도 부합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시행인가 신청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재건축사업시 법상 최대용적률을 인정해주면서 재개발에는 허용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러한 부분들이 직주근접의 주택공급과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에 방해가 된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재개발에서 원주민 특히 세입자의 재정착률 하락은 사회적으로 제2의 용산참사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에 의해 상향된 용적률만큼 주택공급이 늘고 늘어난 부분을 공공이 직접 임대 혹은 전세주택으로 운영하게 되므로 세입자 등 도시 영세민들의 처우가 더욱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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