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역내 사업 승인권 시·도지사에 이양추진

    정치 / 전용혁 기자 / 2010-03-21 17: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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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구의원’ 특별법 발의
    [시민일보] 경제자유구역의 실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계획의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국내에는 6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 운영되고 있으나 여전히 과도한 규제와 부족한 재정지원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실효성과 경쟁력 측면에서 취약한 상태에 있다”며 현 실정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그는 “현재 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권은 지경부장관에 있는데다 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여러 개별법에 따라 승인과 허가 등을 받아야 해 운영상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경제구역내 사업계획의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시 해당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개별법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고, 주요 기반시설 설치비용 전부를 국가가 부담토록 한다.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제자유구역 입주 국내기업에게도 세제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외국인 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 절차 등을 간소화하며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학교·유치원 및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 개설 조건을 현행 투자비율 50%에서 30%로 조정하고, 외국인 간호사 및 의료기사 채용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금번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청 및 경제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마련한 것으로 각종 규제의 과감한 철폐와 권한의 현장 이양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근본 취지와 실효성이 크게 제고되고, 나아가 일자리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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