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수면부족으로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사람은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인천 계양 갑)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면이 부족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사실을 알고도 직원에게 운전을 시킨 고용주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현행법상 운전자가 음주ㆍ과료ㆍ질병ㆍ마약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주가 이를 감독하고 만류할 의무 규정은 있으나 이에 따르는 벌칙 규정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악덕 고용주의 명시적ㆍ묵시적 압력에 의해 화물차 등 업무용 차량 운전자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을 감수하고 운전에 나서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해당 운전자들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어 이같은 처벌 규정을 신설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수면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없음을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 또는 과로ㆍ수면부족ㆍ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음주, 약물복용자를 운전시킨 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500만원, 과로ㆍ수면부족ㆍ질병으로 정상운전이 힘든 자를 운전시킨 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200만원)한다.
무권한자가 경찰차량ㆍ긴급차량 등으로 오인 가능한 표지를 부착하고 다니는 경우에는 무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 및 운전을 시킨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종래 벌금 30만원→50만원으로 상향)한다.
신 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졸음운전으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건수는 633건으로 연 평균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120명이 사망하고 22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며 “졸음운전도 음주운전 못지않게 위험하지만 현행법상 명문 규정이 없어 사림들이 그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인천 계양 갑)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면이 부족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사실을 알고도 직원에게 운전을 시킨 고용주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현행법상 운전자가 음주ㆍ과료ㆍ질병ㆍ마약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주가 이를 감독하고 만류할 의무 규정은 있으나 이에 따르는 벌칙 규정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악덕 고용주의 명시적ㆍ묵시적 압력에 의해 화물차 등 업무용 차량 운전자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을 감수하고 운전에 나서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해당 운전자들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어 이같은 처벌 규정을 신설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수면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없음을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 또는 과로ㆍ수면부족ㆍ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음주, 약물복용자를 운전시킨 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500만원, 과로ㆍ수면부족ㆍ질병으로 정상운전이 힘든 자를 운전시킨 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200만원)한다.
무권한자가 경찰차량ㆍ긴급차량 등으로 오인 가능한 표지를 부착하고 다니는 경우에는 무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 및 운전을 시킨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종래 벌금 30만원→50만원으로 상향)한다.
신 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졸음운전으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건수는 633건으로 연 평균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120명이 사망하고 22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며 “졸음운전도 음주운전 못지않게 위험하지만 현행법상 명문 규정이 없어 사림들이 그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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