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대상자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방안 마련

    정치 / 전용혁 기자 / 2010-04-06 15: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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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의원, ‘고등교육법일부법률개정안’ 발의
    [시민일보] 사회취약계층의 대학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의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홍준표(서울 동대문 을)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이 사회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등록금 전액을 면제하고, 일반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차등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이 제도를 채택하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국가는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학생 선발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가 등록금 차등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등록금 기준액을 발표함으로써 대학등록금의 상승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미국을 제외하고는 최고 수준”이라며 “이 때문에 사회빈곤층은 그들의 학업능력과는 별도로 양질의 대학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어 이들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국가의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는 7만명 이상의 사회취약계층 학생들은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불필요한 학내 갈등도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그는 “이를 통해 가진 사람들이 좀더 양보하는 사회,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좀더 많은 기회를 갖는 사회, 사회적 약자와 없는 자들에게 더 큰 힘이 되는 ‘나눔의 대한민국’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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