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민주당 현장검증에 즉각 응해야"
[시민일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통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일명 ‘기지국수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서울 동작 갑) 의원은 18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범죄가 일어난 주변 지역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통화를 했다는 이유만을 수사기관에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거나 수사대상이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09년 하반기 통신자료제공현황 통계를 전 의원이 분석한 결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통해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전화번호수가 1577만8887건에 달해 국민 3명당 1명꼴의 통화기록이 수사기관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05년 마련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업부 처리지침에 의하면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다수의 가입자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지금까지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에 의해 이뤄진 일명 기지국 수사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업무처리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통신사실자료 요청시 해당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입하도록 해 불특정 다수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못하게 하고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등의 자료를 국회에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무분별한 오ㆍ남용을 막도록 했다.
전 의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통해 국민 3명 중 1명의 통화기록이 수사기관에 노출되고 있는 것은 전국민을 잠정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이라며 “통신비밀보호법이 통신비밀을 지키는 법이 아닌 통신비밀을 유출하는 법으로 적용되는 현재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15일 국회 문방위에서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기지국수사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검증을 제안했다”며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현장검증에 즉각적으로 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시민일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통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일명 ‘기지국수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서울 동작 갑) 의원은 18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범죄가 일어난 주변 지역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통화를 했다는 이유만을 수사기관에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거나 수사대상이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09년 하반기 통신자료제공현황 통계를 전 의원이 분석한 결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통해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전화번호수가 1577만8887건에 달해 국민 3명당 1명꼴의 통화기록이 수사기관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05년 마련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업부 처리지침에 의하면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다수의 가입자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지금까지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에 의해 이뤄진 일명 기지국 수사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업무처리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통신사실자료 요청시 해당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입하도록 해 불특정 다수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못하게 하고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등의 자료를 국회에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무분별한 오ㆍ남용을 막도록 했다.
전 의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통해 국민 3명 중 1명의 통화기록이 수사기관에 노출되고 있는 것은 전국민을 잠정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이라며 “통신비밀보호법이 통신비밀을 지키는 법이 아닌 통신비밀을 유출하는 법으로 적용되는 현재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15일 국회 문방위에서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기지국수사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검증을 제안했다”며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현장검증에 즉각적으로 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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