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원산지 둔갑행위 대책 필요

    정치 / 전용혁 기자 / 2010-05-02 09: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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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정숙 의원, “‘약사법’ 개정 등 한약재 관리 강화해야”
    [시민일보] 한약재 원산지 둔갑행위가 단속 사각지역 발생, 미흡한 조치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최근 조사결과 밝혀져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에 자료를 요청해 2009년 한약재 원산지 둔갑행위에 대한 단속과 조치를 확인한 결과, 농관원과 식약청 사이의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해 효과적으로 단속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단속이 돼도 조치가 미흡해 약간의 벌금을 감수하고 지속적으로 원산지 둔갑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처벌결과 형사입건이 되긴 했으나 경미한 과태료 부과로 끝나고 있어 원산지 둔갑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형사처벌을 받은 업체들은 공통적으로 의약품으로 유통하다 적발된 경우이나 적발된 품목 중 황기, 작약, 구기자 등은 식품 혹은 농산물로 수입돼 원산지로 둔갑해 의약품으로 유통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식품으로 수입돼 의약품으로 전용된 것은 환자 치료용으로 사용될 의약품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환자에게 사용된 것이며, 이것은 의약품(한약재)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국무총리실은 복지부와 농식품부, 식약청과 농진청 등이 부처별로 개선과제와 보완과제를 올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추진하겠다는 ‘한약재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는데, 한약재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식품 및 농산물로 수입되는 한약재 또한 식약청에서 관리하도록 해 이력추적을 통한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국내 생산 한약재에 대해서도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인증)과 우수한약재 채취 및 재배기준(GACP 인증)으로 중복되고 있어 기준을 통일하고 상호 인증 결과를 인정해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농관원과 식약청으로 이원화된 한약재 관리체계를 상호 중복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인증제도 상호 인정될 수 있도록 약사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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