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농산물 불공정거래 '제동'

    정치 / 전용혁 기자 / 2010-05-12 19: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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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委 설치등 담은 개정안 발의
    민노당 강기갑 의원

    [시민일보] 대형마트 등의 농산물 불공정거래 횡포에 제동을 거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형유통업체의 농수산물 불공정거래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발의는 최근 농수산물 거래에서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대형유통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하는 농가들에 대한 불공정 횡포가 만연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는 농수산물 뿐 아니라 공산품 등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농수산물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형마트 등의 농수산물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농수산물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심의하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한 지침 등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최근 농협경제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농협 등 출하조직이 대형유통업체로부터 불공정 거래에 따른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69.7%에 이를 정도로 대형마트 등의 횡포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여러 생산자들이 너도나도 출하를 하기 때문에 유통업체는 횡포를 더 부리고 생산자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농가 등은 거래 중단 등 보복이 두려워 불공정거래 행위를 기피하고 있어 농가들이 농산물에 대한 정당한 ‘농민값’을 보장받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장치가 시급하다”며 “이번 농안법 개정이 대형마트의 불공정횡포를 근절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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