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신고제 조속히 시행돼야“"

    정치 / 전용혁 기자 / 2010-05-25 16: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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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훈 의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개정안’ 통과 촉구
    [시민일보]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25일 국세청이 적발한 6000억원대의 역외탈루 사건과 관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적발된 일부 사례만 보더라도 6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 이뤄지고 있는 역외탈세 규모는 천문학적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날 국세청은 해외정보수집활동과 분석을 통해 조세피난처 등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기업자금을 불법 유출한 혐의가 있는 4개 기업과 그 사주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탈루소득 6224억원을 적발, 세액 3392억원을 과세하고 관련자를 조세범칙 처분키로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례는 우리나라에 아직 대자산가ㆍ기업의 해외재산은닉ㆍ소득탈루를 방지하고 적발할 수 있는 토대로서의 신고의무제도가 없는 상황 등 역외 금융계좌 및 해외자산 파악 관련 법령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역외탈세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다수 성실납세자의 납세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외탈세자에 대해 불법적 해외재산 반출에 따른 위험(과태료ㆍ형사처벌)을 대폭 증가시킴으로써 역외탈세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규모가 크지 않은 기왕의 해외재산 반출자를 정상 과세권내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 재정건전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이 법의 유학생, 상사주재원 등 단기체류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동 법안이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만 신고하게 하고 있어 전혀 사실과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한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이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탈세목적의 해외 은닉자산을 추적하기 위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해외 금융자산을 보유한 경우 매년 국세청에 은행, 계좌번호, 최고잔액 등을 신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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