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우범자 관리 강화 추진

    정치 / 전용혁 기자 / 2010-06-06 16: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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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이한성 의원, 관련법안 발의
    [시민일보] 앞으로 성범죄 우범자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성범죄 재범방지시스템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법률적 근거 없이 경찰청 예규만으로 활동해 온 성범죄 우범자 관리에 대해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우범자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제정안은 성범죄 우범자는 동향관찰대상자와 자료보관대상자로 구분해 관리하며 동향관찰대상자는 경찰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성범죄 우범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토록 한다.

    성범죄 우범자의 자료는 전산에 입력해 관리하게 되며, 동향관찰대상자에 대해 범죄관련성 여부에 관한 동향을 관찰하는 등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또한 법안에는 동향관찰 및 자료보관에 있어 성범죄 우범자의 인권을 최대한 배려, 적절한 방법에 의하고 명예나 신용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게 주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의 경우 우범자 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그간 법률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성범죄가 척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제도적ㆍ법적 예방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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