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 추진

    정치 / 전용혁 기자 / 2010-06-08 17: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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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옥임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신체적 조건 기제요구도 못해
    [시민일보] 사업주들이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경우 이력서에 사진 부착을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주들이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경우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러한 조건이 나타나는 사진의 부착이나 제시, 제출 등의 요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여성 근로자만 적용됐던 현행법에서 여성 근로자 뿐 아니라 남성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사진 부착 금지 조항을 추가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이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국민의식 실태조사나 인사담당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볼 때 아직도 여성 채용에 있어서 외모가 중시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러한 관행을 막기 위해 선진국의 채용 과정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실제로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의 경우 이력서에 기재하는 개인정보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전부이며 능력과 무관한 성별, 나이, 신체사이즈 등은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는 것은 OECD 국가들 중 일본과 한국에만 존재하는 관행으로 다른 국가들의 경우는 사진의 부착이나 제출을 금지하는 관행이 확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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