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실 설치안등 처리

    지방의회 / 최민경 / 2010-06-13 16: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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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1회 동대문구 임시회 17일 열어
    [시민일보]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직무대리 이강선)가 제5대 마지막 제201회 임시회를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개최한다.

    13일 의회에 따르면 첫날인 1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 건 ▲휴회에 관한 건 등을 처리하고, 1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홍보대사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심사,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 등을 처리 할 예정이다.

    주요안건으로 ▲홍보대사운영에 관한 조례안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로명주소등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문·휘경 재정비촉진계획(휘경3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이다.

    한편 이번 2차 본회의를 마친 후 지난 4년 임기 동안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제5대 의회 폐원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민경 기자 wow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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