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며칠내 민노당 가입교사 문제 결정할 것”

    정치 / 전용혁 기자 / 2010-06-16 14: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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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정법 위반에 따른 징계 수위 정도 결정 중”
    [시민일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민주노동당 가입 교사 18명에 대한 징계요구와 관련, “며칠내로 징계위 회부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곤 교육감은 16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안은 실정법 여부 문제이기 때문에 실정법과 관련해서 판단할 사안이지만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있다”면서 “대체로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관련해서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사실관계에서 정당에 가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또는 당원으로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실정법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른 징계 수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문제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교사 징계 유보로 인한 교과부로부터의 고발 조치에 대해 “서명 교사 징계 요구를 유보한 문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범주를 어디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라며 “제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률자문을 하시는 분들도 의견을 주신 것을 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속단이다, 기본권적 문제인데 속단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해서 사법부의 최종 판결 시기까지 유보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특별히 크게 유예한다든가 기간을 오래 끌 필요는 없는 사안”이라며 “단지 제가 업무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며칠 조금 더 필요한 자문을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됐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 1심 선고가 예상과 달리 유죄로 나온다면 법 절차에 따라 직무 정지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밖에 없겠고 그 다음 부분은 준비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직무 정지와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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