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청소년 미혼모에게 임신ㆍ출산을 이유로 자퇴 또는 휴학 등의 강요를 금지하고 미혼모 학생을 위한 학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한부모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미혼모에게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자퇴ㆍ휴학ㆍ전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신ㆍ출산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국가는 한부모 가족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경우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시설이 부족하지 않도록 실태조사 및 적절한 설치 의무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원 의원에 따르면 국가인권위가 실시한 조사(2007년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 미혼모의 87.6%가 학업을 지속하기를 원했지만 71%가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미혼모들은 학교로부터 자퇴나 휴학을 권유받거나 스스로 학업을 포기하는 상황이며, 이러한 학업 중단은 미혼모로 하여금 실업과 빈곤의 악순환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게 원 의원의 지적이다.
원 의원은 “미혼모의 학습관을 강화하고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의 지원 강화,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히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혼모의 학업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현장의 태도변화 및 조치를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한부모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미혼모에게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자퇴ㆍ휴학ㆍ전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신ㆍ출산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국가는 한부모 가족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경우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시설이 부족하지 않도록 실태조사 및 적절한 설치 의무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원 의원에 따르면 국가인권위가 실시한 조사(2007년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 미혼모의 87.6%가 학업을 지속하기를 원했지만 71%가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미혼모들은 학교로부터 자퇴나 휴학을 권유받거나 스스로 학업을 포기하는 상황이며, 이러한 학업 중단은 미혼모로 하여금 실업과 빈곤의 악순환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게 원 의원의 지적이다.
원 의원은 “미혼모의 학습관을 강화하고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의 지원 강화,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히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혼모의 학업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현장의 태도변화 및 조치를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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