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가 엄격한 인사검증 기준 만들라는 것은 이번에 문제있다는 것 인정"

    정치 / 전용혁 기자 / 2010-08-24 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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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청문회부터 꼭 적용돼야"""
    박지원 "위장전입·논문표절등 절대 승복 못해"

    [시민일보]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엄격한 기준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번 청문회부터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은)자기들은 야당 때 하나만 걸리면 전부 낙마시키고 이제 정권 잡으니까 이게 국민적 합의다, 교육은 괜찮다는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를 한다”며 “대통령께서도 엄격한 기준을 만들라고 한 것은 이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재오 장관 후보자께서도 (어제 청문회 자리에서)이번부터 적용한다고 답변했는데 만약 이번부터 적용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은 밥 먹었으니까 식당 문 닫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세금 탈루, 이건 이명박 정부의 필수 4대 과목인데 여기에 논문 표절 등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며 “과거 참여정부 때 논문 표절로 인해 김병준 교육부총리를 탈락시켰는데 그 장본인이 바로 이주호 의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면 자기들이 야당 때 적용한 기준이 지금도 왜 적용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세금 탈루 이 4대 필수과목을 이수한 사람이나 논문 표절, 과거 기준으로 봐서 절대 승복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 기준은 강화시켜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투명하게 살지 못한 사람은 공직에 나서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현재도 깨끗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많다. 결국 자기들 인재 풀에서 회전문 인사를 하기 때문에, 자기 식구들만 찾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 “현재 국회법상 채택한 증인이 안 나오면 사후에 동행 명령을 발효하는데, 그건 실효성이 없다”며 “또 (증인이 안 나올 경우)검찰에 고발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여당이 합의를 해줘야 가능하다. 국회법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태호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시 검찰 간부들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국회법상 나오도록 의결 돼 있는데 왜 안 나오는가”라며 “증인으로 안나오시는 것은 분명히 떳떳하지 못하고 숨길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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