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 이후 이틀만에 처리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의 체포동의안,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의 당직 제명 결정에 대해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이 “모든 걸 원칙대로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3일 오전 BBS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우선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로 다시 사법처리를 받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내면 국회는 그 요구서가 도착한 다음 첫 번째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보고를 하게 된다”며 “그러면 24시간 이후 72시간내 처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처리해야할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는 동료의원이기에 유야무야 자동폐기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 것이고 개인으로는 할 말이 많겠지만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특권을 누릴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강용석 의원의 당직 제명 결정과 관련해서는 “같은 당 동료의원을 당에서 나가게 하는 건 처음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리특위에서 1, 2차 회의를 거쳐 이미 강용석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 조치가 내려졌고 그 안건을 어제 처리한 건데 많은 의원들이 가슴이 아팠지만 만장일치로 처리했다”며 “많은 국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 감정, 또 원칙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안 대변인은 3일 오전 BBS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우선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로 다시 사법처리를 받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내면 국회는 그 요구서가 도착한 다음 첫 번째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보고를 하게 된다”며 “그러면 24시간 이후 72시간내 처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처리해야할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는 동료의원이기에 유야무야 자동폐기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 것이고 개인으로는 할 말이 많겠지만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특권을 누릴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강용석 의원의 당직 제명 결정과 관련해서는 “같은 당 동료의원을 당에서 나가게 하는 건 처음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리특위에서 1, 2차 회의를 거쳐 이미 강용석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 조치가 내려졌고 그 안건을 어제 처리한 건데 많은 의원들이 가슴이 아팠지만 만장일치로 처리했다”며 “많은 국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 감정, 또 원칙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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