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서 익힌 기술 활용 돕는다

    정치 / 전용혁 기자 / 2010-09-12 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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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선 의원, '국가자격증 부여' 개정안 발의
    [시민일보] 군복무 기간 습득한 특정기술이나 병과에 국가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선(경기 고양 일산 서구)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군복무 기간 습득한 특정기술 또는 병과를 사회에서 필요한 직무능력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일정한 국가자격으로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는 물론 군대생활과 사회생활과의 연계성 또한 증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안들은 군인의 병과를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의거해 분류하고 이에 병과별 국가자격의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며 병과별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직업보도교육에 반영해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교육 수료 후 국가자격의 취득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국가자격증을 교부하거나 수료를 입증할 수 있는 수료확인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자격기본법 개정안’은 국가는 군인으로서 복무한 기간 동안 습득한 특정기술을 사회에서 필요한 직무능력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국가자격으로 인정하도록 한다.

    김 의원은 “군에서 장기 복무하는 군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정년과 조기전역으로 인해 구직을 희망하고 있음에도 군에서 시행하는 교육훈련이나 직무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군에서 장기 복무하는 직업군인들에 대한 사기앙양과 제대 이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취업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자격부여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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