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의계약 35%가 부적정

    정치 / 전용혁 기자 / 2010-09-24 09: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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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의원, “수의계약 단가 낮추기 위한 노력 없어”
    [시민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2년 동안 체결한 수의계약 중 35%(계약금액 748억원)가 추정가격 산정 및 예정가격 산정을 하지 않는 등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심재철(경기 안양 동안을)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LH로부터 제출받은 ‘수의계약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LH는 2008년 1월1일부터 올해 1월30일까지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수 총 1만1300건, 3401억원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지역본부 및 직할사업단에서 계약한 최근 2년간 총 1만1300건의 수의계약 중 3955건(계약금액 748억원)이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정 사례 중에는 수의계약 전에 입찰담당자와 계약 당사자간 가격협상을 벌이는 수의시담 등 가격사정을 하지 않은 것이 2856건(계약금액 51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추정가격 산정 및 예정가격 미작성이 1069건(계약금액 217겅원)으로 두 가지 항목이 전체 부적정 사례의 99%를 차지했다.

    수의계약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게 심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수의계약 부적정 관련, 총 10건(개선 5, 통보 4, 시정 1)의 행정상 조차와 총 16건(견책 2, 경고 11, 주의 20)의 신분상 조치 및 총 1건의 재정상 조치(1600여만원 환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수의계약 건수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며,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에 의존해 계약단가를 낮추기 위한 협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수의계약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솜방망이식 처분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행정적 처분이 보다 강화돼야 하며 실제 손실을 낸 부분이 있다면 재정적 처분도 동시에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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