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의결된 ‘서울광장 조례’와 관련,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한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대법원 업무 방해 말고 서울광장 상고 포기하라”며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30일 오후 서면 논평을 통해 “서울광장을 독식하겠다는 욕심으로 시민의 뜻을 외면하고 무리한 법적 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도를 넘은 광장독재”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서울시가 각종 전시성 행사를 사전에 무더기 예약해 최소한 내년 2월까지는 서울시장에서 집회 등 시민행사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고, 다음 달 서울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인 ‘전태일 행사’도 포천시와 방통위가 먼저 신고를 해놨다며 내놓치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장은 국가가 국민에 호의를 베풀어주는 공간이 아니라 광장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이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을 때에만 존재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이번 사태를 정치적 논쟁으로 몰고 가려 하지만 이번 사태의 실상은 광장을 주인인 시민의 품으로 돌리기를 거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광장독점욕외에 그 무엇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나라 대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광장독점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손 들어주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착각 그만하고 대법원 업무 방해하지 말고 즉각 상고 포기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30일 오후 서면 논평을 통해 “서울광장을 독식하겠다는 욕심으로 시민의 뜻을 외면하고 무리한 법적 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도를 넘은 광장독재”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서울시가 각종 전시성 행사를 사전에 무더기 예약해 최소한 내년 2월까지는 서울시장에서 집회 등 시민행사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고, 다음 달 서울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인 ‘전태일 행사’도 포천시와 방통위가 먼저 신고를 해놨다며 내놓치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장은 국가가 국민에 호의를 베풀어주는 공간이 아니라 광장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이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을 때에만 존재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이번 사태를 정치적 논쟁으로 몰고 가려 하지만 이번 사태의 실상은 광장을 주인인 시민의 품으로 돌리기를 거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광장독점욕외에 그 무엇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나라 대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광장독점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손 들어주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착각 그만하고 대법원 업무 방해하지 말고 즉각 상고 포기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