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가 체벌금지와 두발자유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공식 선포한 것을 두고 찬반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우리나라는 오히려 늦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6일 오전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체벌금지를 법으로 정하고 있는 나라들이 세계적으로 80여개국 되는데 우리보다 훨씬 사회경제적 발전이 뒤처져 있는 아프리카, 아시아의 다수 나라들이 체벌금지를 법제화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체벌금지를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고 학교별로 노력해 온 것이 많은데 그린 마일리지, 학생자치 활성화, 학생 자치법정 등이 있다”며 “전부터 모색하고 지금 확정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학부모 소환상담’, ‘타임아웃제’ 등 체벌 대체 방안이 효과가 없다는 일선 교사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혁신학교들에서는 학생인권을 존중하면서 실시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학생들이 교사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분위기가 훨씬 더 많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속에서도 나오는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학생들 스스로, 또는 교사와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과부의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교과부가 학생인권과 관련되는 사안을 고심하고 있는 부분은 바람직하지만 만약 과거지향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제화를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초중등 교육법, 모법에 있는 그러한 정신에서 사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고 특히 체벌금지와 관련해서 국제적인 관행이라든가 국제적인 현황을 보면 보다 진전된 방향으로 학생인권이 존중되도록 법의 전반적 개정이나 추진상황들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김상곤 교육감은 6일 오전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체벌금지를 법으로 정하고 있는 나라들이 세계적으로 80여개국 되는데 우리보다 훨씬 사회경제적 발전이 뒤처져 있는 아프리카, 아시아의 다수 나라들이 체벌금지를 법제화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체벌금지를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고 학교별로 노력해 온 것이 많은데 그린 마일리지, 학생자치 활성화, 학생 자치법정 등이 있다”며 “전부터 모색하고 지금 확정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학부모 소환상담’, ‘타임아웃제’ 등 체벌 대체 방안이 효과가 없다는 일선 교사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혁신학교들에서는 학생인권을 존중하면서 실시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학생들이 교사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분위기가 훨씬 더 많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속에서도 나오는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학생들 스스로, 또는 교사와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과부의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교과부가 학생인권과 관련되는 사안을 고심하고 있는 부분은 바람직하지만 만약 과거지향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제화를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초중등 교육법, 모법에 있는 그러한 정신에서 사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고 특히 체벌금지와 관련해서 국제적인 관행이라든가 국제적인 현황을 보면 보다 진전된 방향으로 학생인권이 존중되도록 법의 전반적 개정이나 추진상황들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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