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업계 담합 의혹, 공정위 조사 나서야“"

    정치 / 전용혁 기자 / 2010-10-07 1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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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남 의원, “시장이 과점에 가까워지면 기업은 담합 등 공존체제 유지”
    [시민일보] 대표적인 야식 메뉴인 치킨의 가격을 둘러싸고 담합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이성남 의원이 “공정위가 나서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이 의원은 7일 오전 CBS라디오 ‘이종훈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아직은 언론 등을 통한 합의정황만 나타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금 약 200여개가 넘는 치킨프랜차이즈 사업자 중 상위 5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57%에 달하고 이걸로 상위 10위권 업체까지 확장시키면 점유율이 67%까지 올라간다”며 “이처럼 시장이 과점에 가까워지면 기업은 가격인하경쟁이 아닌 담합 등의 공존체제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마침 치킨가격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인상폭으로 올라가서 이게 담합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된 것이고 만약 여기에 업체간 사전회의를 통한 합의 사실이 드러나면 이건 담합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치킨가맹점은 많은데 내부를 보면 가맹점에 공급되는 단가와 최종소비자가격은 가맹본사인 프랜차이즈 사업주가 직접 결정한다”며 “그래서 수많은 사업자 중 상위 5개가 57%에 달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당연히 충분히 담합을 할 수 있는 시장여건이 돼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공정위는 몇 년 전부터 소비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증거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대면서 담합 조사를 안 했다“며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 의혹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조사를 하지 않으니까 국감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른 야식 업계의 담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지난 2008년 국내 대형영화배급사하고 복합상영관 등이 영화 관람료를 똑같이 인상하는 담합행위를 하다가 공정위에 적발 된 적이 있는데 치킨시장도 이와 유사하게 소수 시장지배적 프랜차이즈에 의한 담합정황이 보였기 때문에 문제제기 된 것이니까 단순히 확대해석 할 부분은 아닐 것”이라고 경계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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