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회 국정감사 닷새째인 8일 여당 수도권 의원들은 한국석유관리원, 소방방재청, 대한체육회 등 기관들을 대상으로 집중 감사를 벌였다.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인 정태근 의원은 이날 한국석유관리원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유사석유 판매 사이트 불법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김태원 의원은 소방방재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구급차 교통사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차명진, 신영수 의원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고용노동부 3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체불임금 권리구제율’과 ‘저소득층 수도공급’ 문제에 대해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석유관리원, 유사석유 유통ㆍ판매 방치"
한나라 정태근 의원
◇정태근 의원=정태근(서울 성북 갑)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오프라인 유사석유 판매에 이어 인터넷 카페에서도 유사석유 판매가 무차별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나 한국석유관리원에서는 판매 제제 및 카페 폐쇄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 의원에 따르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해 유사석유 인터넷 카페를 심의했지만 ‘증거 불충분’ 및 ‘요건 불비’로 각하가 되는 등 제제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석유관리원의 자료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로 유사석유 등을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차단 요청내역은 2008년 20건에서 2009년 107건으로 급격히 증가됐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22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심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상황이 심각하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를 포함한 석유관리원에서는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거래ㆍ유통ㆍ판매는 불법행위로 단속을 피해 진행되기 때문에 화재 및 폭발사고에 누출돼 있으며 톨루엔 12배의 유해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등의 환경오염 문제도 야기 시켜 우리사회에서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급차, 사고위험 높은데 에어백 설치 저조"
한나라 김태원 의원
◇김태원 의원=김태원(경기 고양 덕양을)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구급차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대책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구급차 교통사고는 2006년 90건, 2007년 92건, 2008년 102건, 2009년 176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구급차내 에어백 설치가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구급차 교통사고는 매년 늘고 있는데 에어백이 설치된 구급차는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급차내 에어백 설치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이 100%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81.5%), 수반(66.7%)가 뒤를 이었고, 충남이 10.5%, 인천이 12%, 충북 20.0%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도 32.1%로 낮은 수준에 속했다.
김 의원은 “소방방재청은 에어백이 미설치된 화물차를 구급차로 개조했고, 최근 승합차를 개조한 구급차는 에어백이 설치돼 있다고 하는데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구입한 구급차가 478대 중 77대(16.1%)는 에어백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그는 “구급차의 경우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신호위반을 수시로 할 수밖에 없는 등 사고위험성이 매우 높은데 구급대원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인 에어백 설치율이 46%에 불과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구급대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지만 구급대원도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모든 구급차에 에어백을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별시정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 차명진 의원
◇차명진 의원=차명진(경기 부천 소사)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차별시정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어 비판했다.
차 의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더 늘어나는데 반해 정작 ‘차별시정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행 3년째 시정 신청은 줄고, 신청건 중에도 ‘시정조치(인정)’ 판정은 불과 6.2% 수준에 머물러 활용도를 의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슷한 일을 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본래 취지에 맞게 차별시정제를 제대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 의원에 따르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이 2007년 66.7%에서 2008년 65.2%, 2009년 65.8%로 조금씩 격차가 벌어지고 있지만 차별시정제도 이용건수는 같은 해 각각 786건, 1325건, 82건으로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노동부가 지난 2008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근로자 81.9%는 ‘차별대우를 받을 경우에도 차별시정 신청을 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고, 그 이유는 ‘사업주로부터의 불이익 우려(32.7%)', '시정명령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것 같아서(27%)’,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차별시정제가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결을 받기까지 평균 180.2일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5~6개월씩 걸리는 긴 처리기간도 근로자들의 신청을 막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는 공익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사건이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신뢰성이 의심받고 있는 점도 문제 삼아 지적했다.
그는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차별시정 신청건수는 2294건이었으나 이 중 ‘시정조치’는 133건(5.8%)에 지나지 않았다”며 “고용기간이 짧은 기간제 근로자를 고려할 때, 차별 시정이 정확하면서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선 공익위원들의 전문성과 현장조사가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자체 40%, 저소득층 수돗물 공급지원 외면"
한나라 신영수 의원
◇신영수 의원=신영수(경기 성남 수정)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전국 지자체 40%가 저소득층 수돗물 공급 지원 정책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전국 40%의 지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요금감면이나 요금 연체시 단수조치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 중에는 경기 성남시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부자도시들도 상당수 포함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먹는 물을 공급받는 것은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4인 가구 평균 1만5000~1만9000원을 내는 수도요금은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기도 하는 만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최저 생활이 가능하도록 안정적인 수도공급을 지원해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환경부가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요금감면 제도 도입을 지자체에 계속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도요금 감면을 실시하는 지자체는 52%, 단수조치 유예를 실시하는 지자체는 25%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자체의 39%는 둘 중 어느 하나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수도요금을 연체할시에는 속수무책으로 수돗물이 끊기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최소 130가구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요금연체로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고 전산화된 자료가 아니라 상당수가 집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신 의원은 밝혔다.
신 의원은 “지자체도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저소득층 수돗물 공급대책을 외면해 온 지자체들은 조속히 관련 조례 제정을 완료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전체 지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직접 신청이 아니라 지자체가 보유한 정보를 기반으로 신청 없이 자동으로 요금을 전액 감면하는 등 제도 보완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인 정태근 의원은 이날 한국석유관리원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유사석유 판매 사이트 불법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김태원 의원은 소방방재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구급차 교통사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차명진, 신영수 의원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고용노동부 3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체불임금 권리구제율’과 ‘저소득층 수도공급’ 문제에 대해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석유관리원, 유사석유 유통ㆍ판매 방치"
한나라 정태근 의원
◇정태근 의원=정태근(서울 성북 갑)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오프라인 유사석유 판매에 이어 인터넷 카페에서도 유사석유 판매가 무차별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나 한국석유관리원에서는 판매 제제 및 카페 폐쇄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 의원에 따르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해 유사석유 인터넷 카페를 심의했지만 ‘증거 불충분’ 및 ‘요건 불비’로 각하가 되는 등 제제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석유관리원의 자료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로 유사석유 등을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차단 요청내역은 2008년 20건에서 2009년 107건으로 급격히 증가됐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22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심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상황이 심각하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를 포함한 석유관리원에서는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거래ㆍ유통ㆍ판매는 불법행위로 단속을 피해 진행되기 때문에 화재 및 폭발사고에 누출돼 있으며 톨루엔 12배의 유해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등의 환경오염 문제도 야기 시켜 우리사회에서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급차, 사고위험 높은데 에어백 설치 저조"
한나라 김태원 의원
◇김태원 의원=김태원(경기 고양 덕양을)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구급차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대책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구급차 교통사고는 2006년 90건, 2007년 92건, 2008년 102건, 2009년 176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구급차내 에어백 설치가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구급차 교통사고는 매년 늘고 있는데 에어백이 설치된 구급차는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급차내 에어백 설치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이 100%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81.5%), 수반(66.7%)가 뒤를 이었고, 충남이 10.5%, 인천이 12%, 충북 20.0%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도 32.1%로 낮은 수준에 속했다.
김 의원은 “소방방재청은 에어백이 미설치된 화물차를 구급차로 개조했고, 최근 승합차를 개조한 구급차는 에어백이 설치돼 있다고 하는데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구입한 구급차가 478대 중 77대(16.1%)는 에어백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그는 “구급차의 경우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신호위반을 수시로 할 수밖에 없는 등 사고위험성이 매우 높은데 구급대원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인 에어백 설치율이 46%에 불과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구급대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지만 구급대원도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모든 구급차에 에어백을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별시정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 차명진 의원
◇차명진 의원=차명진(경기 부천 소사)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차별시정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어 비판했다.
차 의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더 늘어나는데 반해 정작 ‘차별시정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행 3년째 시정 신청은 줄고, 신청건 중에도 ‘시정조치(인정)’ 판정은 불과 6.2% 수준에 머물러 활용도를 의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슷한 일을 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본래 취지에 맞게 차별시정제를 제대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 의원에 따르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이 2007년 66.7%에서 2008년 65.2%, 2009년 65.8%로 조금씩 격차가 벌어지고 있지만 차별시정제도 이용건수는 같은 해 각각 786건, 1325건, 82건으로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노동부가 지난 2008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근로자 81.9%는 ‘차별대우를 받을 경우에도 차별시정 신청을 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고, 그 이유는 ‘사업주로부터의 불이익 우려(32.7%)', '시정명령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것 같아서(27%)’,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차별시정제가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결을 받기까지 평균 180.2일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5~6개월씩 걸리는 긴 처리기간도 근로자들의 신청을 막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는 공익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사건이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신뢰성이 의심받고 있는 점도 문제 삼아 지적했다.
그는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차별시정 신청건수는 2294건이었으나 이 중 ‘시정조치’는 133건(5.8%)에 지나지 않았다”며 “고용기간이 짧은 기간제 근로자를 고려할 때, 차별 시정이 정확하면서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선 공익위원들의 전문성과 현장조사가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자체 40%, 저소득층 수돗물 공급지원 외면"
한나라 신영수 의원
◇신영수 의원=신영수(경기 성남 수정)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전국 지자체 40%가 저소득층 수돗물 공급 지원 정책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전국 40%의 지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요금감면이나 요금 연체시 단수조치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 중에는 경기 성남시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부자도시들도 상당수 포함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먹는 물을 공급받는 것은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4인 가구 평균 1만5000~1만9000원을 내는 수도요금은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기도 하는 만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최저 생활이 가능하도록 안정적인 수도공급을 지원해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환경부가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요금감면 제도 도입을 지자체에 계속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도요금 감면을 실시하는 지자체는 52%, 단수조치 유예를 실시하는 지자체는 25%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자체의 39%는 둘 중 어느 하나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수도요금을 연체할시에는 속수무책으로 수돗물이 끊기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최소 130가구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요금연체로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고 전산화된 자료가 아니라 상당수가 집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신 의원은 밝혔다.
신 의원은 “지자체도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저소득층 수돗물 공급대책을 외면해 온 지자체들은 조속히 관련 조례 제정을 완료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전체 지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직접 신청이 아니라 지자체가 보유한 정보를 기반으로 신청 없이 자동으로 요금을 전액 감면하는 등 제도 보완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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