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지역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놓고 관련단체 관계자들 간 토론회가 처음 열렸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청문회 도입에 대한 필요성만 재확인 한 이른바 '영양가 없는 토론회'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시의회 12일 오후 2시간에 걸쳐 의원 총회의실에서 '인사청문회 시행을 위한 진단과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동수 시의원(민주·남동3)의 사회로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시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의 합법성'이라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또 강병수 시의원(국민참여·부평3)과 오병집 시 총무과장,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박인규 희망을 만드는 마을사람들 운영위원, 윤관옥 인천일보 차장 간의 토론이 이어졌다.
대부분 참석자들은 청문회 도입에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상위법이 재정돼 있지 않고 법원 판례 등을 미뤄볼 때 논쟁의 소지가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도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강 의원은 "법적 토대가 만들어지지 전까지 시 인사규정이나 규칙을 제정해 청문회 대상을 임명하기 전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며 "단체장의 의지가 있다면 청문회 도입 취지를 살리면서도 법의 울타리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과장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 대상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어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재한 뒤 "조례로 청문회를 도입할 경우 인사권자의 법상 권한을 제한하고 당사자에게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위법성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문회가 도입된다고 해도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인천대 김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청와대식의 검증시스템을 담당할 만한 기구나 역량이 없다"며 "단체장이 비서실이나 감사실 등에 그런 기능을 부여할 지, 한다고 해도 정보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김 사무처장은 "송영길 시장이 선거 당시 약속한 '불균형 인사에 대한 탕평책', '능력과 시민을 우선하는 인사개혁 단행'을 반드시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미 이뤄진 고위직 인사 과정에서도 검증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청문회의 도입 필요성은 늘 강조돼 왔다. 낭비성 토론회보다는 대상범위와 시행시기, 제도개선 등에 대한 세부 대책이 논의되야 할 때"라며 "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해 청문회 도입과 기타 개방형 직위에 대한 인사검증 장치를 추가적으로 마련하는데 적극 나설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구영 기자ugy@siminilbo.co.kr
하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청문회 도입에 대한 필요성만 재확인 한 이른바 '영양가 없는 토론회'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시의회 12일 오후 2시간에 걸쳐 의원 총회의실에서 '인사청문회 시행을 위한 진단과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동수 시의원(민주·남동3)의 사회로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시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의 합법성'이라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또 강병수 시의원(국민참여·부평3)과 오병집 시 총무과장,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박인규 희망을 만드는 마을사람들 운영위원, 윤관옥 인천일보 차장 간의 토론이 이어졌다.
대부분 참석자들은 청문회 도입에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상위법이 재정돼 있지 않고 법원 판례 등을 미뤄볼 때 논쟁의 소지가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도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강 의원은 "법적 토대가 만들어지지 전까지 시 인사규정이나 규칙을 제정해 청문회 대상을 임명하기 전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며 "단체장의 의지가 있다면 청문회 도입 취지를 살리면서도 법의 울타리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과장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 대상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어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재한 뒤 "조례로 청문회를 도입할 경우 인사권자의 법상 권한을 제한하고 당사자에게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위법성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문회가 도입된다고 해도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인천대 김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청와대식의 검증시스템을 담당할 만한 기구나 역량이 없다"며 "단체장이 비서실이나 감사실 등에 그런 기능을 부여할 지, 한다고 해도 정보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김 사무처장은 "송영길 시장이 선거 당시 약속한 '불균형 인사에 대한 탕평책', '능력과 시민을 우선하는 인사개혁 단행'을 반드시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미 이뤄진 고위직 인사 과정에서도 검증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청문회의 도입 필요성은 늘 강조돼 왔다. 낭비성 토론회보다는 대상범위와 시행시기, 제도개선 등에 대한 세부 대책이 논의되야 할 때"라며 "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해 청문회 도입과 기타 개방형 직위에 대한 인사검증 장치를 추가적으로 마련하는데 적극 나설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구영 기자ug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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