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2지방선거 당선자가 140명으로 늘었다.
25일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신종대)에 따르면 지난 21일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제5회 지방선거 당선자는 총 411명으로, 이 가운데 140명이 기소됐다.
이중 26명에게는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으며, 1명은 형이 확정됐다.
입건자 368명, 기소 105명으로 집계됐던 지난달 10일과 비교하면 한달여 만에 입건자는 43명, 기소자는 35명이나 늘어난 셈이다.
더욱이 115명이 여전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라 기소 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당선자를 포함해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은 총 4069명으로, 제4회 6933명보다 41.3% 감소했다.
선관위 고발건수도 제4회 785건에서 제5회 436건으로 44.5% 급감했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1384명(34.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흑색선전사범 707명(17.4%), 불법선전사범 340명(8.4%), 폭력선거사범 137명(3.4%) 등의 순이었다.
이들 중 재판에 넘겨진 2084명 중 1196명에 대한 1심 재판이 완료됐으며, 45.7%(547명)가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 33.7%(403명)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벌금형이 79.4%를 차지했다.
이어 145명(12.1%)은 집행유예, 40명(3.4%)은 실형, 22명(1.8%)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25일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신종대)에 따르면 지난 21일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제5회 지방선거 당선자는 총 411명으로, 이 가운데 140명이 기소됐다.
이중 26명에게는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으며, 1명은 형이 확정됐다.
입건자 368명, 기소 105명으로 집계됐던 지난달 10일과 비교하면 한달여 만에 입건자는 43명, 기소자는 35명이나 늘어난 셈이다.
더욱이 115명이 여전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라 기소 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당선자를 포함해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은 총 4069명으로, 제4회 6933명보다 41.3% 감소했다.
선관위 고발건수도 제4회 785건에서 제5회 436건으로 44.5% 급감했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1384명(34.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흑색선전사범 707명(17.4%), 불법선전사범 340명(8.4%), 폭력선거사범 137명(3.4%) 등의 순이었다.
이들 중 재판에 넘겨진 2084명 중 1196명에 대한 1심 재판이 완료됐으며, 45.7%(547명)가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 33.7%(403명)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벌금형이 79.4%를 차지했다.
이어 145명(12.1%)은 집행유예, 40명(3.4%)은 실형, 22명(1.8%)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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