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학교 내국인을 위한 귀족학교” 보도에 대한 서울시의 해명자료"

    정치 / 전용혁 기자 / 2010-11-17 17: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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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내용

    ○ 보도일자 : 2010. 11. 17(수)
    ○ 보도기관 : 김선갑 시의원 보도자료(연합, 시민일보 등 보도)
    ○ 보도요지
    - 현행 교육과학기술부 규정 등에 따르면 서울의 외국인학교는 해외에 3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한국인과 이중국적자 등 내국인 학생비율이 30%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나,
    - 서울 소재 외국인학교 21곳 중 7곳이 내국인 학교 비율을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한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남
    - 내국인의 외국거주요건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 것도 내국인의 입학조건의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음
    ?? 해명내용
    ○ “서울 소재 외국인학교 21곳 중 7곳이 내국인 학교 비율을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한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09.2.5 이전에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나교육과학기술부「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09.2.6, 제정·시행)에 따라, 내국인비율이 30% 이내로 제한됨

    - 다만, 기존의 재학생의 경우, 이 규정 시행 당시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내국인 학생은 이 규정에 따른 입학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둠

    - 따라서, ’10.9월 현재 내국인 비율이 30%를 넘는 외국인학교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동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님

    - 또한, 위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내국인 학생들이 앞으로 졸업을 함에 따라 총학생 수 대비 내국인학생 비율은 현 25.1%에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내국인의 외국거주요건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 것도 내국인의 입학조건의 완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 동 규정의 제정·시행 이전에는 내국인중 이중국적자 및 영주권자 등도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외국인학교 입학이 허용되었으나,

    - 2010. 3월 이후부터는 이중국적자 등이 내국인으로 분류되어 3년이상 해외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음

    - 내국인의 외국거주요건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 것은 사실이나, 내국인의 입학요건은 실질적으로 더 강화된 것임

    ※ 입학자격 변동사항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2009. 2. 6, 대통령령 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학자격이 변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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