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치자금법 '자유표결'로 이번주 처리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1-03-07 13: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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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정치자금법 기습처리에 대한 국민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자유표결을 통해 정치자금법(정자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어서 빈축을 사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7일 “이번 본회의에서는 당론을 정하지 않고 프리보팅(자유표결·Freevoting)하려고 한다”고 밝혔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아직 의원총회를 하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자유표결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 원내대표는 악화되는 국민 여론에 대해 "당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이번 정자법 개정이 청목회 사건의 유·무죄 여부는 면소가 안 되고, 형량에는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며 "불분명하고 위헌소지가 있어 향후 의원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도 "법사위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여야 원내대표들이 지난 정기국회 때 논의했고, 의원들간 공감대가 형성됐으므로 합의처리돼야 하지 않겠는가. 3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기습 통과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정자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기부 행위 금지 조항에서 현행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꾸면서 소속 회원의 이름으로 단체 후원금을 기부할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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