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진단서 발급비용 규제 법적 기준 마련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1-03-25 13: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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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범규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시민일보] 의료기관의 진단서의 서식과 발급비용 기준을 정하고 의료기관은 이를 초과해 비용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손범규(경기 고양시 덕양 갑)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수수료가 지역 및 의료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인 관계로 국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전무하다”며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개원한 서울시 소재 병ㆍ의원 진단서 수수료 신고액을 파악한 결과 같은 지역에서도 의료기관별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강동구의 경우 장애인연금청구용진단서 수수료는 3000원에서 20만원까지 의료기관별로 최대 67배나 차이나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봉구의 사망진단서는 1만원에서 15만원까지, 성동구의 상해진단서는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차이가 났고, 강남구의 시체검안서는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중랑구의 국민연금 장애진단서는 5000원에서 3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 의원은 “이렇듯 원칙도 없고 서민 및 취약 계층에 대한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아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는 진단서의 표준화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관은 제증명 수수료의 비용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의료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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