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내 생태관광 명소에 대한 무분별한 단체관광에 따른 생태계 훼손을 막고 생태관광 선진을 위한 생태관광인증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심재철(경기 안양 동안을)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태관광인증제도를 운영하며, 생태관광인증을 받은 관광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관광인증을 받지 않은 관광상품에는 생태관광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관광공사, 협회 등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의 대상에 생태관광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심 의원은 “호주를 비롯한 생태관광 선진국은 오래 전부터 생태관광 인증제를 시행해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통한 생태계 보존에 노력해오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내 생태관광 명소에 대한 무분별한 휘몰이식 단체관광에 따른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고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생태관광 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후손에게 물려줄 생태관광자원을 보존함은 물론 생태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