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규제 부활… 수도권 경매시장 찬바람

    부동산 / 관리자 / 2011-04-05 1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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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낙찰률 서울 8.4%p·경기 9.1%p 하락… 평균 응찰자수도 줄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부활을 골자로 한 3·2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기존주택 매매시장에 이어 아파트 경매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4일 부동산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3·22 대책 발표를 전후해 3월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44.4%에서 36%로 8.4%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경기 지역 아파트의 낙찰률도 42%에서 32.9%로 9.1%포인트 감소했다.

    경쟁률을 보여주는 평균 응찰자수도 서울은 6.4명에서 5.5명으로, 경기는 6.8명에서 6.1명으로, 인천은 10.1명에서 6.9명으로 줄었다. DTI 규제가 살아나자 투자자들이 경매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는 양상이다.

    3·22 대책의 최대 수혜지가 강남3구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경매시장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는 같은 기간 낙찰률이 52.1%에서 39.2%로, 낙찰가율도 86.8%에서 82.9%로 각각 12.9%포인트, 3.9%포인트 떨어졌다. 평균 응찰자수 역시 8.5명에서 5.1명으로 줄었다.

    반면 DTI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방은 낙찰률이 50.1%에서 58.1%로 8%포인트 상승했으며 응찰자도 7.3명에서 9.3명으로 늘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노원구 하계동 2차 현대아파트 전용면적 84.9㎡는 지난해 11월29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12명이 참가해 4억620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그러나 3·22 대책 발표 후인 3월28일에는 단 3명만이 응찰해 4억1300만원에 낙찰됐다.

    지난 2월2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7명이 입찰, 4억9600만원에 낙찰됐던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건영 1차 아파트 전용 134.8㎡도 3월25일 열린 경매에서는 4명이 응찰해 낙찰가가 4억2100만원에 결정됐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3·22 대책이 수도권 경매시장에서는 오히려 DTI규제 부활로 받아들여지면서 경매시장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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