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이 고리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 논란에 대해 “예외 규정을 적용해 겨우 적합 판정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환(경기 안산 상록을) 위원장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5년 고리1호기 수명연장 여부 평가 당시 가장 핵심인 원자로 압력용기 감시시편의 ‘파괴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과기부 고시 제2005-03호의 예외 규정을 적용해 ‘비파괴검사’로 대체시험을 실시한 다음 겨우 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대체시험으로 실시된 비파괴검사는 100% 체적비파괴검사로 그 실체는 초음파 검사”라며 “원자로의 재료가 얼마나 취약해졌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초음파 검사로 파괴검사인 샤르피충격시험을 대신한 것은 결정적 하자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초음파 검사는 시험재료의 표면결함(균열 등)이나 재료내부의 Void(빈 공간) 등을 확인하는 검사기법에 불과하다.
그는 “고리1호기 수명연장 여부 평가 당시에도 샤르피충격시험이 실시됐는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고리원전 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 심사결과 보고서(2007년 12월)’에 따르면 시험 결과 ‘최대흡수에너지 허용기준 미달’, ‘압력-온도 한계곡선 감소’, ‘가압열충격 허용기준 미달’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압력용기의 용접재를 잘못 사용해 2013년경이면 가압열 충격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는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Master Curve 방법을 새롭게 도입해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2017년까지 수명 연장돼 가동 중인 고리1호기의 안전을 재점검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심사결과보고서는 압축요약된 형식이기 때문에 당시 최대흡수 에너지 측정치, 압력-온도 제한곡선 감소 변화, 가압열 충격 측정치 등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 ‘주요기기 수명평가 보고서’,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보고서’의 공개와 재검토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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