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여야가 '반값등록금'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등록금 액수 상한제'와 '차등부과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경기 오산)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기종의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를 폐지하고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 상한액을 결정하며 국ㆍ공립대는 학생의 가구소득을 고려, 등록금을 차등부과 의무, 사립대는 차등부과 자율로 결정한다.
또한 등록금 기준액 및 등록금 상한액을 결정, 등록금 계획 승인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교과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로는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은 고액등록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금액 상한제를 도입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도입해 이로 인한 대학의 재정 결손을 보전하는 방식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올해 사립대 등록금은 518만1887원, 국ㆍ공립대 등록금은 345만4591원으로 현재 등록금에 비해 각각 250만원, 98만원씩 인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등록금 상한제는 기존 대학의 수요에 따라 등록금을 책정해왔던 것을 등록금을 내야 할 대학생, 학부모의 입장에서 상한선을 정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을 변경하는 의미가 있다"며 "이미 국회에 제출돼 계류돼 있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함께 반값등록금을 이루기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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