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개발사업 지원 방안 마련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1-06-23 17: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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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의원, ‘해외농업개발협력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시민일보] 해외 농업개발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농업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보조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한나라당 김성수(경기 양주ㆍ동두천)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일 국회에 제출된 해외농업개발사업과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식량안보체계를 확보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자는 내용의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이 재석 189인 중 184인의 찬성으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 제정됐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0년 단위로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관한 목표와 전략 및 추진계획 등의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해외 농업개발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농업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소득세ㆍ법인세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해외 농업개발사업에 경험이 있는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해 해외농업개발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등 해외농업개발을 구체화 하고 있다.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에는 법이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해외농업개발협력법안 통과를 위해 그동안 농ㆍ식품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관계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했다”며 “앞으로 해외농업개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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