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한선교 의원, 정말 중대한 범죄”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1-07-01 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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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들 ‘벽치기’는 원천 봉쇄 됐었다”

    [시민일보]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당 최고위원회의 내용을 공개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징역 10년까지 보낼 수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불법도청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천 의원은 1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도청을 한 범인이 잡힐 경우 한선교 의원의 책임에 대해 “이것은 정말 중대한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선교 의원이 문제의 발언록을 민주당 쪽에서 나온 메모라고 했는데, 이것은 심각한 거짓말”이라며 “이건 명백히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도청이 된 것인데 한선교 의원이 자기가 도청을 안했다고 한 건 좋지만 민주당을 끌고 들어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점에 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한 의원에게 24시간 말미를 주면서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해명하라고 했는데, 어제(30일) 오전으로 끝났다”며 “다른 언론의 인터뷰 요청 등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래서 한선교 의원을 많이 의심하고 있고, 누구에게서 어떻게 입수했는지 밝히면 되는데 그걸 안 밝히고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한선교 의원이 도청 문제에 깊숙이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더 크게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청에 KBS가 관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그는 “우선 수신료 인상에 목을 매고 있는 기관이 KBS다”라며 “KBS로서는 수신료 인상을 논의하는 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 내용들을 알고자 엿듣고 싶어할 수는 있다. 범죄의 동기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실제 KBS가 그랬다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증거는 없기 때문에 이 점은 앞으로 경찰의 수사로 밝혀져야 될 것”이라며 “적어도 우리가 누가 이것을 도청했다고 확언할 만한 증거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인규 KBS사장이 ‘벽치기는 취재기법으로 해왔던 것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번 경우에는 벽치기는 원천적으로 봉쇄됐다”고 일축했다.

    그는 “기자들이 문틈에 귀대고 듣는 걸 벽치기라고 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 우리 당직자들이 기자들을 감시하고, 기자들을 전부 다 멀리 떨어지게 하고 있어 벽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벽치기를 했다면 한선교 의원이 마치 제가 한 말을 그대로 옮긴 것처럼 녹음이나 속기한 것처럼 똑같이 말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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