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여야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법’을 제정키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 등에 합의했다고 한나라당 이두아ㆍ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이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양당 대변인에 따르면 여야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법’을 제정,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을 설정해 경제 자유구역에 준하는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등 평창동계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조치들을 규정하도록 한다.
또한 국회내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가 IOC에 약속한 인프라 구축을 비롯한 각종 예산지원 문제를 다루도록 한다.
이와 함께 남ㆍ북한 단일팀 구성 및 공동훈련의 기반을 조성, 평창동계올림픽이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는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며, 환경보전과 인프라 구축이 조화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시켜 경제적으로도 성공하는 올림픽이 되도록 한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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