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국 농업인들에게 주택ㆍ농지ㆍ교육ㆍ의료ㆍ재해보험 등 획기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정책위의장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지원책을 담은 ‘농업지원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농업인에 대한 주택지원으로 가구당 최대 5000만원, 농지매입지원으로 가구당 최대 7000만원, 농업경영자금으로 가구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자율은 연 1%, 상환기간이 최대 30년까지이다.
또한 농업인과 그 자녀에 대한 원격교육, 영ㆍ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농촌학생들을 위한 숙식시설 지원, 농약중독 등 농업사고에 대비한 농업사고 전문병원의 지정과 운영 지원 등 농촌의 선진국형 복지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했다고 박 의장은 설명했다.
이밖에도 높은 농업재해율에 비해 재해보험가입율은 미국의 8분의1인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정책자금과 신용보증에 대한 국가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장은 “미국을 비롯한 농업선진국들은 자국의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우리도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농업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는 파격적이고도 획기적인 지원을 해야 농촌이 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식량수입국으로 식량자급률이 26.7%에 불과하다”며 “이제 우리도 농업을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가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