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조중동 종편방송 특혜방지 법안’ 발의”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1-07-22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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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편성 및 재송신 채널에서 종합편성 제외”

    [시민일보]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이 ‘조중동 종편방송 특혜방지 법안’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천 최고위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2년 전 언론악법 날치기를 막지 못해 조중동 종편방송이라는 언론괴물들이 세상에 나왔다”며 “이명박 정권은 이 괴물을 키우기 위해 기존 지상파 방송에는 없는 온갖 특혜를 주려 하는데, 이제는 모두 힘을 모아 이를 강력 저지해야 한다”고 법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무편성 및 재송신을 해야 하는 채널에서 종합편성 채널은 제외하고,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의 사업구역을 지역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에 준하도록 제한한다.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의 프로그램 편성 및 광고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를 통한 판매외의 방송광고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천 최고위원은 “이미 신문을 장악하고 있는 조중동에게 종편방송 특혜를 주는 것은 언론권력을 독점해 국민을 세뇌시키려는 것”이라며 “조중동 종편이 방송법상 일방적인 특혜를 누리는 것은 미디어 다원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과 이번 개정법률안을 만드는데 함께 참여한 조중동 방송 퇴출 무한행동, 언론노조 등과 함께 ‘제2의 언론악법 저지운동’의 각오로 강력한 조중동 방송특혜저지 입법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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