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 이지송 사장이 현대엔지니어링 스톡옵션 5만주를 가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김희철 의원이 “공직자들의 스톡옵션 보유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19일 서면 논평을 통해 “분명 이지송 사장과 같이 현행 법망을 피해 편법으로 자신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스톡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본 의원은 스톡옵션도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등록 및 공개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법안이 제출되면 정부는 법안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스톡옵션은 일정수량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정해진 기간내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장래에 그 권리를 행사한다면 주식을 보유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직자가 업무연관성이 있는 주식 등을 보유해 재직기간 중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 등에 대한 재산 등록 및 공개의무를 두고 있다”며 “현재 이지송 사장이 스톡옵션 권리를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권리를 행사한다면 무려 140억원의 엄청난 차익을 남기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현대엔지니어링은 토목회사로 분명 LH공사와 업무연관성이 있는 회사인데 만약 이 사장이 내년 말까지로 기한이 정해진 스톡옵션 권리를 행사한다고 하면 공직자로서 업무연관성이 있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부도덕하고 청렴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스톡옵션 권리행사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지송 사장은 현대건설 사장 재직시절인 지난 2005년 말 현대엔지니어링 사외이사를 겸하면서 2008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만700원에 주식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현대엔지니어링 스톡옵션 5만주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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