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진흥원 투명한 예산집행 위한 법 개정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1-08-19 15: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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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의원, “도메인 등록 등 수입금 처리방식 규정 신설 필요”

    [시민일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성수(경기 양주ㆍ동두천)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인터넷진흥원은 도메인 등록 IP주소 할당,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의 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수료 등의 자체 수입금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대한 수입금의 처리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수입금의 처리방식에 관한 규정 신설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그간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만으로 수지차 보전방식을 적용, 수입금을 국고 반납 없이 기관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충당해왔으며, 지난 해 회계연도 결산과정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인터넷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정부의 출연금과 도메인등록관리 수입, IP 할당수수료 수입, 정보보호 제품 평가수수료, 정보보호 교육 수입 등에 따른 수입금을 재원으로 충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투명한 인터넷 문화를 확신시켜야 할 책임을 가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작 본인들의 예산집행과정은 불투명했다”며 “보다 정당한 예산집행이 이뤄질 수 있게 하루 빨리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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