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통령 내곡동 사저 문제 두고 뜨거운 설전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1-10-14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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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민, “공과 사 구분 못한 권력남용”

    이명규, “민주당 예산 삭감 때문에 내곡동으로 간 것”

    서울 내곡동 대통령 사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이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영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실시된 토론을 통해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씨와 청와대 대통령실이 같이 매입한 54억원 땅의 매입과정 등 문제제기와 반박을 이어가면서 설전을 벌였다.

    먼저 노영민 부대표는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는 사적용도이고 사유 재산”이라며 “대통령의 아들이 사적용도를 목적으로 한 사유재산을 취득하는데 국가 공권력이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취득에만 개입한 것이 아니고 국가와 한 개인과 공동소유하고 지분등기까지 했는데, 이건 법적근거도 전례도 없는 일”이라며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권력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시형씨와 대통령실이 부담한 매입비용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등기지분이 다른 점, 그리고 예산을 전용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명규 부대표는 “우선 사저구입에 공권력이 개인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얘기는 잘못됐다”며 “사저부지는 개인이 사지만 경호처부지는 당연히 국가가 사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범위에서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 사저를 내곡동으로 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대통령께서 퇴임하시면 예전 살던 논현동 집으로 가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서, 작년에 경호처가 논현동에 경호실을 부지매입비로 200평, 평당 3500만원씩 70억원을 요구했는데,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운영위 예산심사에서 30억원을 삭감하고 경호시설부지매입비로 40억만 냈다”며 “이 돈으로는 논현동에 땅 100평 밖에 못 사기 때문에 경호시설이 들어설만한 땅을 매입할 수 없어 내곡동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시형씨가 부지를 싸게 사고 청와대가 비싸게 샀다고 주장하시는데, 실제 매입가를 보면 이시형씨는 사저부지를 140평을 평당 800만원에 샀고, 경호처가 평당 660만원에 산 것임으로 이시형씨가 절대로 부지를 싸게 산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노 부대표는 “이시형씨 땅을 800만원에 샀고 경호실 땅을 660만원에 샀기 때문에 이시형씨 땅을 싸게 산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시형씨가 산 땅은 평당 1300만~1500만원 정도 하는 땅이고, 경호실이 산 땅은 평당 200만~300만원하는 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부대표는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에 대한 자료는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지 못해 잘 모르겠지만 경호처부가 부지매입에 불리한 입장에 처해질 순 있을 것”이라며 “인근지역에 대해 실거래가는 파악을 못하고 있다. 토지라는 게 주인을 만나야 제대로 돈을 받는 것이지 그게 얼마라고 정해진 가격이 정해진 건 아니라는 건 국민들도 너무 잘 아실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가 땅을 구입한 뒤 밭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것에 대해 노 부대표는 “인근 토지와 다른 잣대를 적용한 것은 특혜이고,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지목변경은 토지를 계속 소유하면서 건축을 한다든지 하는 의지가 있거나 토지를 비싸게 팔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상식인데, 이 경우는 이미 토지를 지목변경이 안 된 상태인 밭으로 팔려는 상황에서 토지소유자인 유용희씨가 신청을 주도한 것”이라며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최소한 30~40% 정도 땅값이 올라가는데 이 거래에서는 이런 지목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았을뿐더러 오히려 땅값을 깎아준 정황이 있다”며 “지목변경 절차도 속전속결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 부대표는 “이시형씨가 계약한 3필지 가운데 2필지는 지목이 전이지만 30년 이상을 실제로 대지로 사용해왔던 곳인데, 그 2필지에 대해서 80년 12월5일 소유자가 주택건축허가를 받고 등록을 했다”며 “이것은 이미 밭이 아니고 대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유자가 지목변경 행정절차를 등한시해서 30년 이상을 방치했던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지인 토지가 공부상에만 전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계약할 때 매도인이 2필지에 대해 대지로 지목을 변경한다는 특약사항을 조건으로 걸고 계약을 했다”며 “그 이후 매도인이 해당 구청을 방문해 지목변경을 신청해서 처리된 것이 5월26일이다. 특혜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 이 소유자가 지목변경 행정절차를 등한시 한 것을 소유권 이전 전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서 변경하는 걸 조건으로 계약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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