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성범죄 경력자의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고, 성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이들 시설 운영자·종사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16일 이정현의원에 따르면 영화 ‘도가니’를 통하여 드러난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참상이 사회적 충격과 논란을 촉발한 가운데, 실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매년 증가하는 등 그 심각성이 갈수록 더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약하다”며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성범죄 경력자가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이들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안 제59조의3 제1항),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가 직무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59조의2 제2항).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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