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신용카드사가 영세사업자 가맹점과 대기업 가맹점에 카드수수료율을 차별을 두고 적용할 경우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정태근(서울 성북 갑)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수조원의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리는 신용카드사들은 대기업 신용카드가맹점에 비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맹점에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며 수조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신용카드사들의 불공정한 거래를 타파하고 소상공인 가맹점들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은 필요한 조치 및 지원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정부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사업자와의 거래조건과 관련,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해야 하고,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 신용카드 가맹점에 비해 원가 등에 비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한다고 인정되는 신용카드사업자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대기업 신용카드 가맹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합 및 단체가 거래조건에 대해 협상할 수 있도록 한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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